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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현희 의원 수 십년 내가 밥했던 물에서 기준치 157배 우라늄 나오면

- 기준치 이상 장기간 복용하면 위험, 환경부 뒷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

[환경포커스]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수도관이 촘촘하게 깔리지 않은 지역에선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며 2017년도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은 1만5천개소로 급수인구는 122만명(전체 급수인구 2.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9년도 2분기까지 실시된 지하수 수질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76곳의 소규모수도시설에서 자연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검출 됐다. 우라늄은 2019년 1월부터 먹는물수질기준에 포함됐으며, 기준치인 30㎍/L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치 이상의 우라늄을 장기간 복용하면 화학적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을 일으키는데 어린이, 노약자에 더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안의 어느 마을에서는 기준치의 약 157배나 웃도는 4,700㎍/L이 넘는 고농도 우라늄이 검출됐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해당 물이 깨끗한 줄로만 알고 식수로 사용해 왔었다. 심지어 좋은 물을 먹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 여주의 어느 마을에서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기준치의 5배를 넘는 175.3㎍/L가 검출됐지만, 해당 결과에 대한 공지문은 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당연히 주민들은 우라늄 오염 사실을 모르고 현재까지도 식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 하는 마을상수도로서 우라늄 검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하나, 해당 지자체 역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게다가 환경부는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그나마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 마을상수도로 편입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 수도법 상 마을상수도 하한 조건을 삭제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는데, 개선방안을 알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부입법이나 의원발의 요청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권에서 우라늄이 많이 검출됐는데, 화강암 분포 지도와 겹쳐 보니 우라늄 지하수는 화강암이 있는 곳과 정확히 일치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라늄 함량이 화강암 지역의 지하수에서 가장 많이 농집 되어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환경부도 이 같은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환경부에 질의했을 때 “환경부는 소규모 수도시설 가운데 마을상수도는 지자체에서 설치·관리·운영 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설치·관리·운영하도록 되어있어 환경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제가 제의되고 난 후에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래도 뒤에라도 해결하려고 해 다행”이라고 했다

 

이에 박광석 환경부 기조실장은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며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실 지자체에 관리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여주시 우라늄 5배가 초과 마을상수도가 있다”고 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역주민들에 고지하고 현재 관내지역은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도 답했다.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의 늑장대응이 오늘날 지하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물질 오염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주민들의 건강검진들 후속처리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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