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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14.6∼7월)’ 실시, 57개 위반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요령 매뉴얼 보급, 하반기 특별점검(11∼12월) 등 지속적인 현장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 · 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앙기동단속반,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 및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 · 운반, 처분 등 의료폐기물 관리 전 과정에서 취약분야 위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 총 425업체 중 57개 업체(79건)가 적발돼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은 종합병원(65개소), 운반업체(38개소)에 대해서 보관과 전용용기 사용 실태, 운반 시 냉장차량 냉장설비(4℃ 이하) 가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는데 종합병원의 경우 65개소 점검한 결과, 21개소(27건)가 위반하여 32%의 높은 위반율을 보였으며 위반사항은 보관기준 위반(24건)이 대부분이다.

또 보관기준 위반은 보관기간 초과, 혼합보관,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 및 표시사항 미기재 등이며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가 위반(위반율 18%)하였으며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는데  운반기준 위반은  운반대장 미작성, 냉장시설 미가동, 냉장차량 적재함 내부 온도계 미부착 등이다.


시·도(시·군·구)와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합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여부, 보관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가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1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수질 및 폐기물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 9개 업체(위반율 90%)에 대해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소각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 8건이며 의료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이 9건, 그 밖에도 유독물 사용업 미등록, 소각재 유출 등 8건이다.
    
환경부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 의료폐기물 부적합 전용용기 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환노위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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