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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 유해물질 사전 관리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 되며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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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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