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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 유해물질 사전 관리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수선할 때 소유자,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여부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는 환경오염물질의 함유량·함유여부 표시 의무화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 용품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소유한 사람 혹은 관리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증축하거나 수선할 때에는 25일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는 유해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으며 검사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인검사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한 경우, 70㎡ 이상 수선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의 소유·관리자는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편, 어린이 용품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어린이 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해당 어린이용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린이용품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NOP) 함유량을, 목재제품은 트라이뷰틸 주석(TBT)을, 잉크제품은 노닐페놀을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그 함유량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안전품질표시를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 기준을 적용받는 어린이 용품은 표시 대상용품에서 제외 되며 어린이 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함유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검사 제도와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련 공무원,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관리자,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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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61개소로 대폭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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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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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세종보 상시개방은 개인 의견…철거 여부는 공론화 필요”
[환경포커스=세종]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8월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비공식 티타임 형식으로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 케이블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탈탄소 산업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세종보 상시개방 논란에 대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철거 여부는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세종보 농성 중인 시민과 약속한 것도 ‘상시개방’이며, 철거 결정은 내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이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약속했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현장을 모두 둘러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세종보·공주보 철거, 백제보 상시개방 방침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개방 여부도 말 못하면 뭘 말하라는 것이냐”며 직설적인 언급도 덧붙였다. 다만 철거 등 추가 조치는 “절차와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 중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산불진화도로) 설치 발언과 관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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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로 큰 피해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바로봉사단 80여 명 파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8월 1일 금요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 80여 명 규모의 서울시 바로봉사단을 파견해 농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시 바로봉사단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외국인주민봉사단 21명(서울외국인주민센터 협조),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소속 구호 전문요원 37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25.(금)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 봉사단 파견(116명)에 이은 2차 파견이다. 외국인주민봉사단은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총 9개국 21명(통역 인력 포함)의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을 자원 받아 구성됐다.(베트남 5명, 우즈베키스탄 3명, 방글라데시 2명, 필리핀 2명, 독일·멕시코·미얀마·인도·중국 각 1명) 외국인주민봉사단은 1차 충남 예산 수해지역에도 25명 참여하였으며, 지난 4월 경북 산불 피해복구 봉사에도 7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봉사단은 경기 가평군 상면 봉수리 일대에서 침수 농경지 토사 제거 및 폐기물 정리 등에 힘을 쏟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렸다. 집중호우로 토사물이 덮인 농경지에서 삽으로 토사물을 마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