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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권리금 수수,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


김성태 의원,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필요해’


권리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상가 주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할 계획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금일(9. 24.)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리금 보호 법제화 방향을 정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권리금의 법제화는 지난 2009년 용산 사태를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권리금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의해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고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을 참조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상가 주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상가 주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현재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은 약 292만명으로 이 중 이번 대책에 따라 약 120여만 명의 권리금이 보호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권리금은 약 2,748만원에 이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기존의 법이 상가 주인의 소유권만을 보호했었다면, 이번 권리금 대책을 통해 소유권과 함께 임차인의 영업권도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히면서 “상식에 들어맞는 권리금 법제화를 통해 힘들게 장사하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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