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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불법 폐수배출 근절…기술지원

-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 21명 위촉, 발대식 개최
-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술자문과 자금지원으로 불법 폐수배출 근절 등 정상화 유도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범 부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의 이행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술지원 자문단 발대식이 9월 2일 10시 30분부터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열린다. 발대식에는 자문위원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산업폐수 배출시설 기술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환경부는 영세 폐수배출 사업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발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들 사업장은 관리역량 부족 또는 폐수처리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불법 폐수 배출 가능성이 높았다.  ‘불법 폐수 배출 관행 근절’ 과제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 · 자금 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폐수 배출 시설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은 산업계 · 학계 등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돼 폐수 배출시설 설치와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사업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술 분야 이외에도 금융지원과 중소환경기업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업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 또는 취약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할 경우 소요 비용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3년 거취 4년 상환의 조건으로 금리 2.87%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제도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성지원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은 “기존 오염물질 배출 영세사업장에 대한 단속 · 처벌 위주의 환경행정에서 벗어나 정부가 기업체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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