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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환경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

- 8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전국을 순회하며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현행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업체 중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측정방법에 관한 모니터링 계획 작성 요령 교육을 시작한다. 교육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컨벤션홀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8월13일 설명회에서는 모니터링 계획 개요, 제출?검토 일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며 자세한 작성 요령은 9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무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교육할 예정이다.

     * 교육 계획
   -호남권 : 9.3(수), 14:00~17:00,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90호
   -수도권 : 9.16(화), 14:00~17:00, 서울 LW컨벤션센터 컨퍼런스룸
   -중부권 : 9.17(수), 14:00~17:00, 대전 KT인재개발원 소강당
   -영남권 : 9.18(목), 14:00~17:00, 대구 EXCO 306호
   -작성실습 : 9.23(화)~9.25(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상설시험실


온실가스 모니터링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측정, 평가, 감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계획으로 업체별로 작성한다. 


김지연 환경부 온실가스관리T/F팀 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관한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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