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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

4대강 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이 작년 11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종합할 때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국토해양부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123일 한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과 오늘 낙동강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이 근거없는 의혹중심의 정치쟁점화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4대강 사업이 미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강 중심의 국토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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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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