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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음성적인 형태 대리주차서비스! 그만


- 강남구에서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290여개 업소 중 무료는 100여 곳에 불과
- 원하지 않는 서비스 강요와 대리주차요금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탈세의 창구가 되고 있음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아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움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은 음성적인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대리주차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와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행자 이동과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백화점, 호텔, 음식점 등에서 대리주차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있고, 접촉사고 등 대리주차로 인한 사고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대리주차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대리주차서비스를 규제할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장 관리자의 준수사항으로 대리주차서비스의 이용 강요 금지, 대리주차서비스 제공자의 보험가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리주차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대리주차 업체가 기업형으로 진화하면서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와 달리 서비스를 원하지 않아도 강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등 탈세의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대리주차 기사들이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도로와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보행자 이동과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차량 도난이나 사고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대리주차 서비스의 이용 강요 금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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