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강화한 김경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했다.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리콜)을 내리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오전 전체회의 의결 예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단서 조항의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작결함심사평가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다보니 제조사들은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리콜수준의 무상수리”와 같은 꼼수를 부려 소비자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는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에 무상수리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한 조치이며 통보 의무나 이미 수리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 더불어 해당 기업들은 리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면서 무상수리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무상수리로 해결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주행중 배기가스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어도,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되어도, 심지어는 바퀴가 빠지고 시동이 꺼져도 경미한 결함이라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자동차 안전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엄격한 리콜명령이 시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조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