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종합뉴스

리콜수준의 무상수리 걱정 끝


리콜명령 강화한 김경협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했다.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명령(리콜)을 내리는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10일 오전 전체회의 의결 예정)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 단서 조항의 시정명령(리콜)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시행령에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의2)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결함을 고시를 통해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고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재작결함심사평가회를 통해서 사안별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이 사안마다 결정하다보니 제조사들은 단서조항을 악용하여 “리콜수준의 무상수리”와 같은 꼼수를 부려 소비자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시행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는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에 무상수리는 안전과 관련이 없는 결함에 대한 조치이며 통보 의무나 이미 수리한 소비자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 더불어 해당 기업들은 리콜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면서 무상수리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한 무상수리로 해결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주행중 배기가스가 자동차 실내로 유입되어도,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되어도, 심지어는 바퀴가 빠지고 시동이 꺼져도 경미한 결함이라며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자동차 안전 문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개정안을 통해 엄격한 리콜명령이 시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제조사의 책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