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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줄이기위해 조사 맞춤형 지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한다.  제조업체 스스로 원부자재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효과 기대한다고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하는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자가관리 계획은 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계획,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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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0월 20일부터 57일 동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 전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평년보다 불리한 기상여건과 가을철 산행인구 증가, 이상기후로 인한 산불 대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12일 앞당긴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57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본격적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인천에는 건조한 기후의 영향 등으로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해 1.28㏊의 산림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예방 강화, 초동진화 체계 확립, 입산자 실화 방지 등 다각적인 홍보와 현장 대응력 강화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인천시는‘2025년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하고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 보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진화차·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 점검 및 정비,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을 활용한 산불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사각지대에는 드론 9대와 산불감시 카메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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