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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줄이기위해 조사 맞춤형 지원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한다.  제조업체 스스로 원부자재에서부터 제조에 이르는 생산공정 전반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효과 기대한다고 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에 대비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업체가 제품 내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여 환경안전관리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를 지원하는데  어린이 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 환경유해인자 4종,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DNOP),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트라이뷰틸주석(TBT), 노닐페놀의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소규모 기업인 어린이용품 제조업체는 환경유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에 대한 정보·전문성 부족, 시험·분석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제품을 제조할 때 유해물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과 함께 지난 2012년부터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2012년에 어린이용품 제조업체 15개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45개사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들 업체는 어린이용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 유해물질을 낮출 수 있는 자가관리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참여업체도 이행상황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자가관리 계획은 유해물질 관리 목표 설정과 시험·분석 계획, 원부자재 구입 시 유해물질을 낮추는 계획, 담당 인력 확충 등 포함한다.


환경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과 더불어,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한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개선을 통해 환경마크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홍보와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이호중 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유해인자 4종인 다이-엔-옥틸프탈레이트,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주석, 노닐페놀 등에 대한 표시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물질 관리에 기업 스스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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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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