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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전국 일제 단속 실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절약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6일부터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전국 시구 지자체는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하여 법령상 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와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 선물포장의 실태도 모니터링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90%가 과대포장이 심각하다고 꼽은 1차 식품 세트류의 간소한 포장의 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국내 주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협회와 ‘1차식품 친환경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모니터링은 체결 직후인 2013년 추석명절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됐으며 매장 조사는 ()소비자시민모임이 담당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매장 진열 과일세트에서는 띠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등 협약이 충실히 이행됐다.

 

과다한 쓰레기 배출이 줄어든 데 따라 폐기물 감소는 물론이고 선물세트의 가격인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TV 홈쇼핑, 오픈마켓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선보인 과일세트는 40% 물량만이 띠지 없이 전시됐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신진수 과장은 선물포장은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군가 화려한 포장을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온라인 판매제품의 포장간소화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설에는 화장품, 주류, 완구류 등 과대포장이 빈번한 제품군 17,041건을 점검한 결과, 0.1%에 못 미치는 불과 15건만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과대포장 규제가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사회 전체의 인지도가 향상되었고 소비자들도 과대포장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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