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절도, 성희롱, 심지어 주거침입까지?
- 기상청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공무원으로서의 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기상청에서 제출한 ‘2010년 이후 기상청 임·직원들의 징계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임·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공무집행방해, 폭행, 절도, 성희롱에 심지어 주거침입까지 매년, 징계의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구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기상청 임·직원들의 징계 업무를 관할하는 담당 사무관은 ‘주거침입죄’, ‘성희롱’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문의에도 “별거 아니다” 라고 대응하는 등 기상청이 임·직원들의 공직기강 문제에 대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월 26일, 취임식을 가진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시스템을 개선해 깨끗하고 청렴한 기상청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기상청의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다잡을만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기강이 이미 흐트러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대부분 ‘견책’이나 ‘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처분을 가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기상청은 이제 내부 공직기강을 다루는 일에 더욱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2년 2월 12일 법제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만을 규정1)1)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 <개정 2008.12.31.> 하고 있으며, 불문경고2)2) 不問警告:‘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나오는 개념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 된다.
경고장은 개인에게 발부되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 않고, 인사조치도 되지 않았으며.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러한 법령해석이 나온 이후에도 소속 공무원들의 ‘절도’에 대해서 두 차례 ‘불문경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