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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2016년 환경상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업체 수출경쟁력 강화

2016년부터 환경상품의 관세율이 5%로 인하되어 관세 절감, 수출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이 전망됨에 따라 국내 중소 환경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WTO/DDA APEC 환경상품 무역자유화 논의동향 및 경제성 분석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2016년부터 회원국 간 54개 품목(HS CODE6단위 기준)의 환경상품 교역에 대해 관세율을 5%로 인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환경산업 분야 중소기업 6,570개 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수출입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APEC 수출입동향과 관세 인하의 여파를 분석했다.

 

특히, 종합건설사 등 대기업 군에 속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중소 환경산업체들의 실질적인 교역 현황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상품의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업당 연간 8.4%, 금액으로는 315만 원의 수입관세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의 수출입 실적 7,380억 원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관세 등 양허액은 3년 총 622억 원, 기업당 연간 315만 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상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인하가 환경 관련 수입부품의 원가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흥 환경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환경상품 무역 규모가 증대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환경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내 환경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APEC 개도국에 환경시설이나 장비를 수출할 때 관세 인하폭이 크기 때문에 수출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환경상품에 대한 관세가 낮기 때문에 이들 국가로의 수출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다.

 

이와 더불어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APEC 회원국 상대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인데 반해 환경상품의 무역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에 시사점을 두었다.

 

조사대상 환경 중소기업들의 최근 3년간 APEC 국가 수출총액은 약 53조 원, 수입총액은 약 38조 원 규모로 전체 무역수지는 약 15조 원의 흑자를 보였다.

 

이 가운데 환경상품 54개 품목은 수출 22,000억 원, 수입 42,000억 원으로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해 환경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의 육성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앞으로 APEC 환경상품 품목의 확대와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협상 논의를 고려할 때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동향에 대한 환경기업들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연구에서 환경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0%APEC의 협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90%는 환경상품 협상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도 동의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기업을 지원할 방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앞으로의 국제협상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입 빈도, 환경편익, 무역수지가 높은 품목이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앞으로 국내 환경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손동엽 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실장은 이번 연구의 의의에 대해 국제적인 정책 동향을 선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환경기업들에게 올바른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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