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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키다리병 대비 못자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벼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키다리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한 종자 소독 등 농가실천사항을 제시하고, 못자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현장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벼 키다리병은 종자에서 전염되는 곰팡이병으로 발병하게 되면 웃자람 현상과 함께 벼가 연약해지면서 말라죽는 증상을 보이고, 쌀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며, 이듬해의 벼농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키다리병의 예방을 위해 현지 출장을 통하여 농가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볍씨소독요령을 홍보하고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벼종자 파종은 소금물 가리기, 종자소독, 최아, 파종 순으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종자와 물의 양(물 20ℓ에 종자 10㎏), 종자소독시간(48시간), 물의 온도(30℃), 파종량(120~130g)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키다리병의 약제저항성 방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종자소독을 바꾸어 사용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incheon.go.kr) 및 전화(440-6921~2)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 벼 키다리병 발병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가들의 종자소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못자리 설치시부터 모내기가 이루어질때까지 적기 모내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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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집중 단속 결과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 입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용 셀프케어 제품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한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개소를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수사결과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없이 손발톱 무좀 치료용으로 제조한 업체 1곳과 판매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A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2년간 개당 23만 원에 2만 9천여 개를 판매하여 약 66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다만 의원에서 행하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는 비용이 다소 높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무좀치료기’를 제조·판매하였다. 또한 손발톱 무좀에 효과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