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발의
심상정 국회의원(진보정의당)은 화학물질 위험으로 노동자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전예방의 원칙과 원인제공자 책임 원칙 하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심상정의원이 화평법을 발의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화평법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발의한 화평법 공청회가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심상정의원의 발의한 화평법도 함께 논의 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1년 화평법을 입법예고했다가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발로 2년간 화평법이 표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의 주요항목들일 삭제 또는 수정되었으며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법이 핵심적으로 담아야 할 내용은 첫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와 하위사용자(혼합물제조자, 완제품 가공자 등)간의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ck Communication) 시스템 구축이다. 둘째, 위해성 (유해성+노출)관리의 범위가 발암물질, 유독물을 현실 가능한 만큼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화학물질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최종소비제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이다.
심상정의원의 발의 내용에서는 위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안은 이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며 “화학물질 위험 정보교환(Rick Communication) 시스템을 구축하여, 발암물질 및 유독물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노동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산업계와 지식경제부의 이윤논리에 의해서 화평법을 후퇴시키는 것은 ‘안전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박근혜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 기업의 안전문화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개선된 화평법을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끝으로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REACH를 잘 지켜 위반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수출하는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화평법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