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독물관리자 참여 없이 불산 세정·운반 확인-
- STI서비스, 유독물관리자가 없는 업체로 확인 -
- 삼성전자, 역시 유독물관리자 존재 유무 의심 -
국회 환경노동위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화성사업장)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일상적으로 위반하여 금번 불산사고가 야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유인즉 유해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유독물을 옮길 때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심상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불산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유독물 관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STI 서비스 관계자로 하여금 불산을 옮기고 중화·세척·보수 등 작업을 지시하여 유해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도급업체인 STI서비스는 유독물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로 유독물관리자 조차 없는 업체임이 확인되었고, 삼성전자가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화성 공장에 유독물관리자는 단 1명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유독물관리자 자격입증 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지만 이는 유해법이 인정하지 않은 ‘유독물관리자 과정 교육이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일상적으로 유해법을 위반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삼성전자가 2012년 8월 환경부에 제출한 ‘녹색기업신청서’에 나타난 위험작업 사전승인제도(153~155쪽)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이번 불산사고가 발생한 작업인 ‘독성가스와 화학물질의 배관철거·탈착작업’을 A급 위험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자(유독물관리자)가 참여(상근·비상근)하지 않고도 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그동안 유해법을 위반하여 유독물관리자 참여 없이 이러한 위험작업을 실시해 온 관행이 확인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므로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에서 황산, 염산, 납 등 유해화학물질이 2011년도에 23만 7천 톤이 사용되었고, 2012년에는 30여만 톤이 사용하는 업체”라며 “초일류기업으로 칭송 받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안전은 초하류로 관리하여 이번 불산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은 “삼성전자가 유해법을 위반해 온 사실이 확인된 이상, 삼성전자에 대한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화성사업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공장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번 불산사고에 대한 삼성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 책임자에 대한 응분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별첨 1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4항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별표 4의 1항 공통사항 ‘라;
“ 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는 유독물관리자로 하여금 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별첨 2>
삼성관계자 유독물 관리자 과정 교육이수증
<별첨 3>
삼성전자 위험작업 사전승인제도
출처 : 삼성전자, 20012. 8, “녹색기업신청서”, pp. 1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