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음식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 문제점
독립 법 제정, 기존시설+음폐수 전처리가 대안 제시
2월1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지난 1월 음폐수 처리비용문제로 수거중단 사태를 빚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예산의 1%만 투자했어도 충분히 대응가능했다’고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고, 환경부와 서울시의 음폐수정책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개선방안연구(2012.5.환경부)> 보고서는 음폐수에 대해, 수질 및 수생태계법에서는 ‘폐수’로 규정하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용어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음식물 폐기물 및 음폐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5년)과 같이 자원화 및 처리절차 등을 독립된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였으나, 환경부는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까지 공공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시설에서의 처리량을 9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개선방안연구(2012.5.환경부)>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은 공공처리시설이 하루 5,939톤, 민간이 하루 6,840톤으로 나타났으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 대비 음폐수 발생량은 공공시설 98.4%, 민간시설 57.4%로, 공공시설이 민간보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은 적으나 음폐수 발생량은 더 많았다고 하였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및 음폐수 배출량 비교(단위 톤/일)
구분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톤/일) |
음폐수 발생 및 처리(톤/일) | ||
음폐수 발생량 |
육상처리량 |
해양배출량 | ||
공공 |
5,939 |
5,746(98.4%) |
5,146 |
600 |
민간 |
6,840 |
3,844(57.4%) |
1,260 |
2,584 |
합계 |
12,779 |
9,590 |
6,406 |
3,844 |
-출처<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정책 및 개선방안연구(2012.5.환경부)>
그리고 보고서에는 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국적으로 총 260개소로, 이 중 공공 103, 민간 157개인데, 이들의 처리용량은 시설용량 대비 70% 수준으로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않다고 히며 따라서 서울시 계획은 1)공공시설의 음폐수 다량 발생문제 2)현재 전국 처리시설의 용량이 남아도는 문제를 감안하면 잘못된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 계획은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를 2018년까지는 민간이 처리하고 2018년부터는 공공이 처리한다는 것으로, 결국 중소 민간처리사업자들이 ‘토사구팽’되는 결과가 예상되므로 큰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신설에는 주민반대가 극심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정책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디.
김경협 의원은, “음식물폐기시설을 새로 지을 것이 아니라 음폐수 하수연계처리 전 음폐수 오염농도를 낮추는 전처리시설을 보강해 기존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인 육상처리대책”이라고 밝히고, 음식물 폐기물 및 음폐수에 대한 자원화방안 및 육상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한 (가칭)음식물 폐기물 자원화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