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8일 제8차 환경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구 안심연료단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심의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안심2동 주민들로 구성된 안심단지 비산먼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은희진)가 1971년 조성된 대구 안심연료단지 내 분진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추진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위원회(위원장 신동천 교수)를 구성해 지역현황,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등 관련 자료 분석, 주민․업체․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청원 처리방안을 검토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주민건강영향조사 청원을 심의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안심연료단지 주변지역 내에는 연탄공장과 시멘트 가공업체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배출원이 1971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운영돼 왔다.
연탄생산량 증가에 따라 2007년부터 청원지역 인근 대기측정망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53~57 ㎍/㎥)는 기준치인 50 ㎍/㎥을 초과하고 있으며, 생산량과 시설운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대기오염이 현재보다 심각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주민 자체검진 결과, 기관지 탄분섬유화증 등 분진노출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이 관찰돼 주변사업장에서 배출된 분진 등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에 대한 주민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구시와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협의해 환경보건위원에서 결정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