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전국

하수처리장 겨울철 총 질소 기준 대폭 강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내년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50만원/) 및 검사소요 시간(2/)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1일부터 3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게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환경부에서는 1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20121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500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0511일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