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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래형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 시행계획 수립

공공‧민간 3.7조원 투자,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신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환경포커스=세종]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등 시범도시 조성을 시행계획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26일(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국가 시범도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미래형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정부가 혁신성장선도사업 중 하나로 올해 1월부터 중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시범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콘텐츠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 수립은 기본구상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지난 5개월간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사업시행자(LH/K-Water)‧지자체 등과 함께 각 콘텐츠별 세부과제 및 구현방안(공간구조 포함), 사업규모 추계와 공공‧민간의 역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토의했다.

 

4차위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12.5), 도시계획‧교통(12.11)/ 헬스케어‧혁신 생태계(12.12)/빅데이터‧에너지(12.13) 분야 전문가 간담회, 시민 공청회(세종, 12.19)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바 있다.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정부‧사업시행자‧지자체 등 공공은 도시기반 조성, 교통‧에너지‧헬스케어 등 혁신기술 접목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내년부터 3년(‘19∼’21)간 약 2조 4,000억 원(세종 9,500억, 부산 1억 4,500억) 내외를 투자하게 되며, 민간기업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19∼’21)간 1조 2,900억 원(세종 5,400억, 부산 7,500억) 내외의 투자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범도시 내 민간기업 참여를 위해 각 사업지별(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과 협의중)로 참여방안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내년 초 ‘(가칭)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기업과의 공식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또한 주민입주(’21년) 이후에도 안정적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민간참여 기반의 도시운영 체계도 마련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는 각 마스터플래너(MP)가 수립한 세종 5-1 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행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세종 5-1 생활권은 기본구상 발표시 제시한 7대 혁신 서비스 구현에 최적화된 공간계획과 함께 자율주행‧공유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헬스케어‧교육 등 시민 체감형 서비스 접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5대 혁신 클러스터’ 조성방안, 스마트 물관리 등 기존에 제시된 주요 콘텐츠 접목을 위한 이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시범도시 시행계획 상세 내용은 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거쳐, ’19.1월(잠정) 중 기업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행사와 연계하여 발표할 계획(별도 설명회 개최)

 

한편, 한국 스마트시티 대표모델로서 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 혁신적 시범도시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 》

 

먼저 이번 시행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차, 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등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를 담아 「스마트도시법」개정을 완료(‘18.7월 통과, ’19.2월 시행)했으며,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 신재생에너지 등 시범도시의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스마트도시법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18.10.17),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회부

 

< 「스마트도시법」상 신산업 육성 특례(9개) 주요내용 >

구분

신산업 특례 주요내용

관계법령

개정완료

(‘18.7)

개인정보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 관련 법률 적용 배제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차

자율차를 활용한 연구개발운전자 의무(영상장치 활용 금지) 적용 배제

도로교통법

드론

연구개발, 안전 등 목적의 항공 촬영시 국방부 신고절차 간소화

군사기지법

자가망

공공서비스 제공시 자가망 연계 확대 허용(교통안전방범방재만 인정)

전기통신사업법

공공SW

공공이 발주하는 S/W사업에 대해 대기업도 참여토록 특례 도입

소프트웨어산업법

토지공급

사업시행자수의계약을 통해 적절한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

친수구역법 등

개정진행

(‘18.10입법발의)

입지규제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최대면적 등 확대

국토계획법

공유차량

카셰어링 차량 영업장소 한정 의무 등 완화로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여객운수법

에너지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해수만 인정)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신재생에너지법

 

《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부처사업 연계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시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①선도사업, ②혁신기업 유치, ③신기술 접목 분야에 ‘19년 약 265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20년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다.

 

‘19년 시범도시 투입 예산(265억 원)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선도사업 : 195) 디지털 트윈(50), 데이터AI 센터(40) 구축 등 3D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환경안전에너지 관련 데이터 연계를 위한 IoT망 구축(18),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 등에 활용

 

(혁신기업 유치 : 20) 국내 중소스타트업의 창업지원(10),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10) 등에 투입

 

(신기술 접목 : 50) 시범도시 핵심 콘텐츠인 교통(10), 헬스케어교육(20), 에너지환경(10),안전생활(10) 분야 신기술 도입 지원

 

아울러 각 예산사업들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분야별로 가장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전담기관은 범 부처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연구기관‧공단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과정‧산업‧환경‧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접목할 계획이다.

 

《 해외진출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정부는 시범도시 조성‧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먼저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등 주요국과의 기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등 선도국과는 교차실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시범도시에 참여한 기술‧솔루션 기업의 해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 전시회‧로드쇼 개최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한 시범도시 홍보(sales)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11.14~11.15)와 연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를 통해 세계 18개국을 대상으로 시범도시의 첫 해외진출 사례인 한-말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의의를 지닌다.”라고 하면서,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가칭)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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