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12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법에 명시된 토지매수대상을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매수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환경청에서는 수계 토지 매수 등의 지침을 2009년 9월 개정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을 매수제한을 명시했다.
주영순의원은 “하수처리구역 내 주민들은 토지만 매수하고 건축물은 매수안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어떻게 가느냐”고 하고 “법령에 따른 토지매수지역 대상을 하위 법인 내부지침을 근거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이어서 주 의원은 “직접지원사업비의 경우도 물가상승율과 직접지원받는 주민들이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여 직접지원사업비 상향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