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에 대해 조속히 시가에 상응한 지원”
정부는 10.11(목) 오전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한 제3차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8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축산물, 수목 등 분야별 지원기준 및 복구계획 등을 확정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마련은 기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점을 감안, 시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지원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결정하였고, 농작물의 경우, 중앙재난합동조사(10.5~7)로 확정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전량폐기하고 시가에 상응하는 지원을 실시키로 하였다.
그 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합동 TF의 판정결과에 따라 폐기 후 시가 지원(식용으로 활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매 조치키로 하며 소 등 식용가축은 조사결과 식용여부에 대한 의심이 가는 경우 구제역 발생시 지원사례 등에 따라 처분하고 지원하기로 하며 임산물을 포함한 피해수목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지원키로 한다고 한다.
또한 차량 피해는 보험적용이 가능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되 개인 부담금은 지원하고, 보험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공장과 시설 등 업체에 대해서는 한국손해사정인협회 등 전문기관의 조사를 거쳐 금액을 확정 후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자원 안정자금*’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위한 지원을 바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 지원(연10억원 이내 대출, 3% 고정금리)
그리고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해 취득세 납세기한 연장(최대 1년), 지방세 징수유예(최대 1년), 창고ㆍ축사, 자동차 부식 등으로 2년내 복구 또는 대체시 취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최장 12개월),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6개월), 유선ㆍ이동전화 감면(방통위) 등 기타지원도 실시키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