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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훈부, 65세 이상 지급 생활조정수당 등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 희망자 65세 이상이면 본인 가구소득만 심사해 대상 여부 결정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 등 1만여 명 추가 지원 가능... 사각지대 해소 기여

 

 

[환경포커스]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했던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6,900여 명과 생계지원금 대상자 3,100여 명 등 총 1만여 명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4일 '올해부터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수급 희망자에 대해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과 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천 원에서 37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2023년부터 수급 희망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수급 희망자의 가구소득만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된다. 

 

2023년 12월 기준, 생활조정수당(1만 5,100여 명)과 생계지원금(3,300여 명)을 지급받고 있는 보훈대상자는 총 1만 8,400여 명이며, 이번 조치로 1만여 명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저소득 보훈대상자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여전히 존재하는 작은 사각지대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물론 그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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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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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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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4월 11 금요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기념일’을 맞아 올 한해 서울 곳곳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정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는 광복절 주간에 집중된 기념식 중심의 예년 행사에서 벗어나 광복을 기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 내내 개최하여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나누고자 한다. 시는 올해 총 22건의 특별행사를 기획·추진하여 순국선열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미래 세대에 전한다. ▴국제문화교류 ▴문화유산 답사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 ▴대규모 광복절 특별행사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문화시설에서는 광복 80주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해외문화교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 3월,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서울시향 특별공연>에 이어 오는 8월에는 서울문화재단의 한국-카자흐스탄 합작 뮤지컬 ‘열차 37호’(8.14.~8.15.)를 대학로극장 쿼드에서 선보인다. 카자흐스탄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