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제사회 기후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안 공청회

국제사회 기후공시 반영하여 유형분류 단순화, 단위‧항목‧시점 등 변경내용 담아

[환경포커스=서울]  10월 30일 오후 서울 로얄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환경정보공개 제도 개편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번 개편안은 최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의 기후공시 최종안 발표 등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 측정·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 △업종별(제조‧공공행정 등) 6개에서 산업공통‧산업기반(공공행정) 2개로 유형분류의 단순화, △사업장 단위에서 법인 단위로의 공개단위 전환, △공개항목(온실가스배출량, 재생에너지 사용량 등) 및 공개시점 조정(12월말 → 8월말)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개편안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발표 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www.env-info.kr)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최종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정보공개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편안과 연계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 열리는 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업의 부담은 완화하고 녹색경영을 위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인천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2026년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만 원을 추가 지급해 총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추가 장려금 1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 중인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고령운전자의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장려금은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전국에서 지하철·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한 교통카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책

더보기
국회 본회의, 「국회법」·「반도체특별법」·「저작권법」 등 91건의 법률안 처리
[환경포커스=국회]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월 29일(목) 제43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총 91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제한토론에 한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저작권 보호를 위한 민사 구제와 형사 단속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2세 환자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범위, 조사권한,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공연법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