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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마련

-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전제 아래 기업 부담 경감 추진

[환경포커스=서울]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25일 오후 2시에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학규제 혁신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소개하고, 화학분야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화학규제 혁신의 성과를 업계에 직접 공유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는 그간 화학규제 혁신의 성과를 체감하면서도,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자료 확보 등 화학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추가로 해소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화평법과 화관법이 시행된지 7년이 지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평가되지만,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는 전제 아래 기업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제공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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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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