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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야간 호우 대처상황 점검

-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되면 과도하리 만큼 선제적 대응 요구

[환경포커스=서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기상청,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대처 상황을 7월 11일 오후 8시 점검했다.

 

한화진 장관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당부했던 대로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되면 과도하리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라”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라며, “밤과 새벽 시간이 홍수대응에 취약할 수 있는 시간대인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환경부가 관리 중인 국가하천의 390개 홍수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고 세심하게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라면서, “도림천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환경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홍수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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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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