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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국회사무처, 한국체육대학교와 MOU 맺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도모키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7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다목적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와 올바른 운동으로 국민건강 100세 연구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 중 유일한 체육 특성화 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양 기관은 ▲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연구, ▲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 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올바른 운동 방법 연구, ▲ 국회 스포츠 활동 및 동호회 지원, ▲ 스포츠문화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문원재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 생애적인 운동 방법을 연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국회사무처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업무협약이 건강한 국회,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국회사무처에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과 권영진 입법차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고병국 총장비서실장, 이홍석 운영지원과장 및 국회사무처 스포츠 동호회 회장인 김원모 특별위 수석전문위원(테니스), 정환철 공보기획관(배드민턴), 전완희 문체위 입법심의관(축구)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문원기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김진호 대학원장, 정광채 스포츠과학대학장, 강광배 평생교육원장, 나경민 교수, 구정록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하여 국회와 한국체육대학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한국체육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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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포함 법률안 39건 의결
[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11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9건을 처리하였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며,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노후계획도시를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정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방침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설정, 구역별 사업시행 등으로 이어지는 정비 추진체계의 마련과 아울러 각종 도시 및 건축 규제 특례를 특별정비구역에 부여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요건 중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요건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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