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됐다고 밝혔다. <월간 환경포커스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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