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개월간 지자체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월간 환경포커스 5월호>
환경부는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동제한 기간 동안 농가에서 자체 보관 중이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2개월간 지자체와 시도 및 환경부 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월간 환경포커스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