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환경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11개 환경제도가 일부 신설되거나 변경돼 시행에 들어간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 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남은 허용량의 경우 사업장간 거래를 통해 사고 팔수 있는 제도다.
두 번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으로 보고 · 등록 · 신고 등의 의무가 이행된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제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가 신설되고 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이 확대되며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세 번째, 화학물질의 안전한 유통 · 관리를 위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영업자 관리를 지방환경관서로 일원화하고 취급시설 설치 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전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 정기 ·수시검사 후 검사결과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위해관리계획을 수립 후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환경포커스1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