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운영 규정과 온실가스 산정·보고 규정의 분리 및 배출량 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방법의 수정·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장 또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다.<환경포커스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