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역 3개 폐 석면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석면오염 토양이 검출됐고 특히 2만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광산은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등이며 폐 석면광산 주변 환경조사는 갱구 반경 4km 이내에서 토양, 수질 등 환경 중 석면 함유량뿐만 아니라 호흡을 통한 체내유입 경로와 위해도 등을 포함해 실시했다.<환경포커스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