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ㆍ녹조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환경포커스 5월호>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질·녹조 문제에 체계적,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질ㆍ녹조대비 댐ㆍ보ㆍ저수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지난 4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기준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모니터링을 평상시 주 1회 실시하고 ‘관심’ 단계부터는 주 2회로 강화하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수질전망 자료를 즉시 제공한다.<환경포커스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