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소음, 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며 층간소음의 범위는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되는데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이다.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층간소음 기준 설정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진 것으로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하고 있
는데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