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PHMG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
- 제품 내 PHMG의 함유량을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하지 못해 -
심상정의원은 2003년 호주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흡입독성을 이미 확인하였고, 옥시싹싹과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인 PHMG를 거래하면서 물질안전정보(MSDS)를 교환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증인들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가습기살균제피해문제로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의 대표는 도성환 홈플러스(주) 대표와 ‘샤시 쉐커라파카’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다.
그리고 심상정의원은 옥시 대표에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를 다른나라에서도 판매했냐는 질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만 PHMG가 함유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또한 심상정의원은 제품내 PHMG의 함유량을 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홈플러스 대표에게 따져 물었지만, 홈플러스 대표는 함유량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 PHMG 함유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흡입독성을 평가해야 했기 때문이다. 흡입독성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심상정의원은 홈플러스(주)와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50억 원 피해자 기금(옥시대표 발언)을 조성하겠다는 답을 재차 확인하였다.
참고 : 함유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살균제 제품의 살균성(제품의 효율성)을 위한 PHMG의 함유량과 ② 사람의 안전을 위한 최소 함유량을 결정하고, 두 함유량을 비교하여 제품내에 들어갈 PHMG의 함유량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