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동의안 2건 제출 -
- 동의안 채택 시 31일 증인 출석, 국감 후 ‘삼성 청문회’ 개최 -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오늘(21일) 환경노동위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전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과 관련하여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삼성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動議)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두 동의안이 가결되면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오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며, ‘삼성 청문회’에서는 앞서 두 명의 증인을 포함하여 삼성 무노조 전략과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문건에 드러난 헌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문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이 이 문건의 작성, 실행 등에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지의 문제 △삼성 외 주요 대기업의 위법한 노사전략 및 노조탄압의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삼성은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 보도자료를 반박하여 오리발 내밀었으며 단 일주일 만 솔직하였다"고 하며 "세계일류 기업이 답지 않다 정말 실망이고 비겁하다 국회 나와서 모든걸 밝혀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심 의원은 “불법적인 노조 무력화 전략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조금의 반성도 없이 기존의 태도를 고수하는 삼성의 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삼성이 노동3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며 부정·불법·탈법 행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겨온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동의안 제출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제 더 이상 헌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용인할 수 없으며, 삼성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민주화를 향해 한 발걸음도 떼기 어렵다”며 “이제 삼성도 경제민주화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시민권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에 적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