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의 누출시 소관부처는 공장 내부와 외부의 차이
환경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경찰서 등과 함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유독물 취급기준 준수 여부와 신고지연에 따른 책임소재, 사고 경위와 근로자 사망원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7일 오후 1시30분으로 '화학물질중앙 공급시설 밸브'에서 불산이 액체상태로 2~5리터 누출됐고 이후 회사 측은 협력사인 STI서비스 직원들을 불러 27일 밤 11시에야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수리를 끝낸 지 2시간여가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STI서비스 직원 중 박모씨가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8일 오후 1시55분께에 사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불산 누출액이 소액이어서 회사 측에서 큰 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리직원의 몸에 발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불산이 직접 몸에 닿는 등 피해가 있었지만 직원 스스로 큰 일로 인식하지 못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청에 신고한 시각은 28일 오후 2시40분께이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시각은 28일 오후 3시경으로 화학물질사고 대응·수습 부서인 환경부에는 2일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사고가 접수됐었고 신고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김진석 청장의 진두지휘 아래 빠르고 신속하게 현장 상황을 다음날 새벽까지 정리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1월 28일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사고현장의 환경오염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29(화) 11:55 현재 불산사고의 사고현장에 대해 검지관으로 측정한 결과는 공장 내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서는 0.2ppm, 누출부위로부터 1m 이내 지점은 0.6ppm이 검출 되었으며, 공장 외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였다.
또 공장 내부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측에서 불산탱크 비움, 탱크 내부 압력 해제, 누출부위 밀봉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어 이미 누출되었던 것이 바닥 등에서 휘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로 공장 내·외부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측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수질오염 상황은 ’13.1.28(월) 19:00~21:00경 현장 순찰 결과 불산 수계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처리수 방류구 및 인근 하천의 ph 측정결과도 7.6~7.7로 유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