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서용교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 간부 18명, 2011년 주민지원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었다고 지적하고 현재 매립지공사는 2000년부터 매년 폐기물반입 수수료의 10%에 달하는 130억~150억원을 인근 주민을 위해 주민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받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돈으로 2011년 1월, 주민지원금을 개인 선물이나, 유흥비, 마사지 등으로 40여차례에 걸처 3억4800만원을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되었는데, 이들은 다름아닌 주민 대표라고 칭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과 간부들로 이들 중엔 공사가 마을회관을 지으라고 준 금액 1억1천만원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당시, 관련자 17명은 벌금형 700만원을, 1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1~2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40차례에 걸쳐 3억 5천만원 상당을 빼돌렸는데, 이들이 과연 주민들의 대표였다 할 수 있냐고 지적하며 당시 위원장인 횡령주동자는 현재는 수석부위원장 하지만 이들중 한사람이 현재 주민지원협의체 수석부위원장이 가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골프장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 결정권한을 ‘상생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매립지 공사 사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이 갖게된 것으로 결국 주민지원협의체가 받아준 것은, 자신들이 골프장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앞으로 이들이 또 어떤방식으로 이권을 챙길지 모르는 일이다 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