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979억 원) 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또한,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본격적으로 유도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공모가 계속 진행된다. 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4년 째를 맞이해, 올해 약 3,000명의 종사자가 23개 협력 병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인천시와 시 사회복지사협회는 1월 6일 인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의료원, 인하대 병원 등 23개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식을 개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의 우수한 전문 인력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 임금 수준을 향상하고 대체인력지원, 병가 등 각종 유급휴가, 복지점수, 직무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처우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대면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이들의 건강권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난 2020년부터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종합건강검진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3년간 총 6,500여명의 종사자가 특수초음파, CT, 내시경 등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진을 받은 바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관내 측정대행업, 환경전문공사업, 환경관리대행기관, 환경컨설팅업 등 환경전문서비스업체에 대해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2022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시는 총 109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모두 15개 업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측정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중요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업체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그외에도 등록·지정기준 미달 또는 1년 이상 관리대행 실적이 없는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측정대행계약 지연 보고 및 측정결과 정보입력을 소홀히 한 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점검 등으로 업계의 분위기 이완 및 준법의식 퇴조를 우려하고 이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지도점검의 실시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사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환경개선 설계, 시공, 관리 등의 중요 정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양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운영 중인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찾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과정과 확진자 이송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공항 검사센터 점검을 마친 유 시장은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들의 검역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국제공항에는 단기체류자(90일 이내)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위한 검사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지난 2일 이후 입국해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917명 중 239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26.1%의 양성율을 보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중국발 항공편의 입국 루트를 기존 4개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 방역의 최전선이 됐다”며, “인천공항에서의 방역이 무너지면 그 피해가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새로운 변이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자들을 대상으
[환경포커스=서울] 지난해 서울 지역 대기질이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2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18㎍/㎥로 ’20년부터 3년 연속 최저 농도를 경신한 것으로,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최저치다. ’22년 서울시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08년 26㎍/㎥ 대비 약 31% 감소했으며, ’21년의 20㎍/㎥과 비교해서도 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초미세먼지가 악화되는 12월~3월의 농도가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낮아지며 최저 농도를 기록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일평균 농도 15㎍/㎥ 이하)는 182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나쁨’ 일수(일평균 농도 35㎍/㎥ 초과)는 역대 가장 적은 31일로 나타났다.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일수는 약 63% 증가(112→182일)한 반면, ‘나쁨’이상 일수는 약 35% 감소(48→31일)하였다. 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배경으로 국내․외 대기질 개선 노력과 기상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07년 서울의 공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대책
2023년 1월 2일(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부터 인천 8개 구에 총 26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3개소였던 공공심야약국이 시장 공약사항 이행으로 올해 두 배로 늘어난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해까지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제기됐던 검단·청라·연수 3개 지역에 5개소가 새롭게 지정되면서 인천시민 누구나 반경 3km 안의 공공심야약국을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이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심야시간(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휴일 포함)에 긴급하게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실 방문보다 접근이 편리한 약국을 활용해 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서비스다. 그러나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약사들의 피로도 누적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시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진 책임감 있는 운영 약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인천시는 그 동안 공공심야약국이 없어서 불편했던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는 동시에 365일 운영하는 약국의 일부를 요일제로 변경해 주간 운영을 분담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등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수도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5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140개 사업장에서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안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중점검과 더불어 영세·취약지역 내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추가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45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18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41%), 뒤를 이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라면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곳도 32건(21%)으로 집계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조치하였고, 위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법령 교육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사업장의 법령 적정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누구나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필요한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바뀌었다. 이는 한 지점에 과도한 충전기 설치로 인한 미사용 및 방치 충전기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등)과 개인 사업장 등의 충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신청방식 전환이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의 경쟁 과열로 인한 분쟁 완화에도 도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희망자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직접신청’에 접속하여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건축물대장이 필요하며, 설치 희망자가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 허위 신청 방지를 위해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도 필요하다. 환경부는 ‘사전 전문 진단(컨설팅)’을 실시하여 입주자대표 및 지자체 등에 적정 충전기 수량부터 적절한 설치장소까
2022. 12. 29.(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2년 12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하여 형사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상가 등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 차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62개 업체 중 특히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에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16곳, 노상에서 도장하다가 적발된 업체도 3곳이다. 자동차 불법 도장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총탄화수소(THC, Total Hydrocarbons)으로, 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암을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법도장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중으로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