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환경부가 각종 혜택을 주는 ‘녹색기업’에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낸 사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지정된 녹색기업 138개 가운데 4개 사업장이 최근 3년 내 화학물질 사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지난해 9월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같은 해 10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을 당한 상태다. 한솔케미칼은 화학사고 1년 뒤 녹색기업 인증을 받았다.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녹색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정 취소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 및 인명피해 여부는 포함되지 않아 화학사고를 내고도 여전히 녹색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발 조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처분 이후 녹색기업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미고발 사업장에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관측 담당자의 1%만이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기상예보의 정확도 등 관측업무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자격증 보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1%, 관련 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전체 27개 기관 425명 기상관측 담당 직원 중 기상기사 자격 보유자는 4명(1%), 관련학부 졸업자는 12명(3%)이다. 기상청에서 시행한 40시간 교육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기상예보의 정확도는 담당자의 전문성에 비례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장기공공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사업비로 `19년 기준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 전기료 절감 효과는 약 2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LH 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에 따르면, LH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입주 1가구 당 전기료 절감액은 한 달에 약 1,13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당 월 절감액을 `19년도 태양광패널 설치 세대수인 17,311세대에 적용하면 세대 전체 절감액은 월 1,956만원, 연 2억3,473만원이다. 반면 올해 LH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국고 지원금을 제외하고 순수 지출한 비용은 34억 원이다. 즉, 태양광 사업으로 연2억 원의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절감액의 17배를 사업비로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LH가 제출한 ‘태양광 설치 사업비 대비 전기료 비용절감 간 손익분기점’을 살펴봐도 태양광 사업의 낮은 수익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19년도 설치비를 기준으로 LH 사업비 대비 9년2개월이 지나야 비용회수가 가능하다. 결국 계속 투입하는 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적자를 보는 구조다.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돈침대 해법까지 제시했지만, 지금껏 환경부가 라돈침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Rn)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도 우려가 크다. 라돈침대 등 방사능 생활제품 처리와 관련,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환경부의 안전기준 및 적정 처리기준이 없기에 조속한 처리보단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라돈침대와 관련 폐기물 처리기준이 없어서 현재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연방사성핵종 가공제품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의 회수·보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하는데, 소각 및 매립 등 폐기기준이 없어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송 의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라돈침대 등 미량의 방사능 폐기물의 적정 처리 관련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에 시작돼 올해 7월 이미 마무리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연구용역이 끝났는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환경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대기 TMS의 측정치 조작과 관련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를 구축·운용토록 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천만원을 주고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준공했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고 측정자료 외에 측정기기의 상태정보를 전송받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위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2012년 10월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을 개정했고,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의 굴뚝TMS 99.8%가 디지털 자동측정기기로 교체됐지만 환경공단에 따르면 당시 교체비용으로 약 315억원 정도 소요됐고, 현재 굴뚝TMS 운영관리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세종 2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영주댐 관련 담수와 관련 질책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이 건설된 후 2018년도에 시행한 「영주댐사후환경영향조사」에 의하면 내성천 흰수마자는 단 9개체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며 영주댐 하류의 10개 지점을 1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로 흰수마자는 2014년 첫 조사부터 매년 180개체 안팎으로 발견됐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급격한 변화라고 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이 내성천 합류 낙동강에서 매년 조사한 자료에서도 2017년과 2018년에 흰수마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물이 맑고 고운 모래가 많은 내성천은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조사에서 흰수마자의 상대풍부도가 16.6%로 아우점 했을 정도로 국내 최고의 흰수마자 서식처였다는 거이다. 그러나 댐이 건설된 후에는 내성천 흰수마자 멸종 가능성을 더욱 심각하게 우려해야 했지만 환경부는 지난 9월부터 재차 영주댐 시험담수를 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자연성회복에 역행하고, 환경부 본연의 기능에도 맞지 않는 조치로 무엇보다 내성천 흰수마자 보호와 멸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
[환경포커스=국정감사 세종]지난 9.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공식 확인된 후 오늘까지(10.2일) 10건 확진, 67개 농가 11만 마리 살처분(국내 총 사육 돼지 수의 1%)되었으며확진 지역은 파주(3) 연천(1) 김포(1) 강화군(5)을 비롯해 오늘(10.2일) 새벽, 파주에서 국내 10번째로 확진 판정됐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 흑사병’으로 불릴 만큼 치사율 100%, 작년 8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중국의 경우, 돼지 1억마리 이상이 죽어 사육 두수가 39%나 감소할 만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면서"그런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사육농가는 물론 국민들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하였고,9.24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전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돼 평안북도의 돼지가 전멸상태”라고 하면서"국내 확진 지역이 접경지역에 몰려 있어 북한에서 유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도 했다. 전국에 야생멧돼지 개체 수가 약 33만 마리에 이르고 있고,
[환경포커스=세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환경부 2019년 국정감사를 10월 2일 세종 환경부 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로 관심사는 폐기물 관련과 화학물질 유해도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초반부터 관심사항으로 시작되었다. 금년도 국정감사는 커다란 이슈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싱거운 국정감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환경포커스=국회]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소독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밝혀져 돼지열병 사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소관 전국 95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소독시설 유무 상황을 점검한 결과, 39개소에만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56개소에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미설치 56개소 중 8개소는 연계처리 시설에서 조차 소독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가의 분뇨들이 소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17일과 24일 2차례 확진판정을 받은 파주지역의 가축분뇨는 파주1처리장과 파주2처리장에서 처리되는데, 이 중 파주2처리장에는 연계처리시설을 포함해 아무런 소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파주1처리장에는 염소소독시설이 설치되어있긴 하지만 해당 소독 시스템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유효한지 여부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확진판정 받은 농가의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 유입수/처리수 바이러스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으
[환경포커스=국회]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현재도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수산단 소재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LG화학 화치공장은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허용기준 3ppm보다 높은 3.7ppm을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롯데케미칼 여수1공장도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을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해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