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인한 소비 위축 해결을 위한 행사 [국회=포커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와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고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도 홍보하는 닭고기·오리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1.9.(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국회가 소비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가금산업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11:30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이사, 대한양계협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오리협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닭고기·오리고기 저지방 부위로 만든 10가지 요리 전시 관람 ▲ 2가지 요리 시식을 통해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영춘 위원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오리고기는 안전하게 유통되는 것이며, 특히 75℃ 이상에서 5분간 가열해서 드시는
신 창 현 의원 (가습기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인 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인 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인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판정 피해자 중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기존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 장기에의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정부 용역으로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폐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 공정거래위원회는 OIT항균필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즉시 하고 3M은 유독물질을 항균필터라고 한국국민들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하며 환경부는 OIT항균필터에 대한 면밀한 추가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며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이 공동성명서를 냈다. [국회=포커스]2014년도에 유독물로 지정된 OIT(옥틸이소티아졸론)가 최근 생활공간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내 향균필터에 함유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국적기업인 3M이 벌인 ‘한국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M은 한국국민을 대상으로 항균필터를 제조·판매했지만 환경부 조사결과‘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장 강한 바람세기로 15일 동안 가동했더니 항균필터에 함유된 OIT가 필터에서 모두 떨어져나와 공기 중에 노출됐다’는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 3M은 항균기능을 유지 못하는 필터를 향균필터인 것처럼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부착해서 판매하도록 한 것이고, 이것은 허위과장 광고로 한국의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M의 항균필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조사를 즉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가 발간하는 학술지 『입법과 정책』이 한국연구재단의 2016년도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국회=포커스]『입법과 정책』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교류를 촉진하고 국회의원의 입법지원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종합정책학술지로 2009년 창간되어 연간 2회(6월, 12월) 발간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및 『입법과 정책』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한 종합정책학술지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14년도 신규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 평가에서는 ‘등재학술지’로 인증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은 종합평가 결과 “학문 분야의 차별화를 시도하여 이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고 등재지 선정 이유를 밝혔다. 게재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로서 입법과 정책에 관련 있는 시의성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질적 가치와 학문적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편집위원이 다양한 학문 분야 배경을 포괄하고 있고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심사제도의 명확성 및 연구윤리의 엄정성을 기하고 있
대통령 한 마디에 재벌 기준 10조 상향, - 하림, 코오롱 대기업, 유통 자회사 통한 SSM 진출 막을 방법 없어 [국회=포커스]전경련의 집요한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요건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하림, 코오롱 등의 SSM 진출을 막을 규제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출제 기업집단 제외 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첫째, 제외된 기업집단이 만든 자회사의 준대규모점포는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던 산업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검사 가능했다. 당시 품공법 상 ‘어린이 등 노약자 생명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정성 조사 가능함에 KC마크 인증제품 자율안전확인검사서 및 제품설명서 입수 결과 “어린이에 보관 주의” 등 사용 상 유의사항 버젓이 심지어 안전검사 시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으로 명시한 제품도 가능하였다[국회=포커스]이번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산업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산업부는 그간 “당시 안전검사 할 법적 근거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며, 법원 조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살균제제로 판매될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 및 신고의무를 제조업자에게 강제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2016. 6. 17. 의안접수현황-[국회=포커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7일(금)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17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서의공개를의무화하고,불공정한가맹계약의조항이있는경우그부분을무효화하도록하는 법안이다.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은산학연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총장은교원및연구원이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성
-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활동의 실질적 지원 위해업계 간담회(6월 22일 수 15:00,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이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全산업으로의 융합 혁신 전도사 자처,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의정활동 총력 기울일 것[국회=포커스]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6월 22일(수) 15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 중 그 첫 번째 행사로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
사고발생시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운송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국회=포커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20일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 포함),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업무(운송,정비,승무)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야당 국회의원 30명이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선박직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 다수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업무까지 비용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국회=포커스]1. 6월 7일,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갑)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재발방지를 막고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함. 이와 함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하였다.이번 법률안들은 지난 19대때 6개월 동안 이인영 의원과 ‘노동건강연대’의 공동 작업으로 성안된 법안을 수정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