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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반

전국 어린이집의 146개소 총부유세균 등 법적 기준치 초과

환경부는 4일 전국 2,700여개소의 다중이용시설(2,694개소)과 신축 공동주택(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도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694개소(전국 13,113개소 대비 20.5%)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전체의 6.5%174개소가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의 12.1%146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했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이 671개소 중 2.1%14개소에서 유지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과사유로는 총부유세균을 초과한 곳이 오염도 검사시설 중 전체 유지기준 초과시설 174개소 가운데 15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폼알데하이드가 15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미세먼지(PM10)나 일산화탄소(CO) 등은 유지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시설이 한 곳도 없었다.

 

서울 등 8개 시도가 신축공동주택 73개소 389개 지점(전국 267개소 2106개 지점 대비 18.4%)에 대해 실시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로는 검사지점의 약 14.7%57개 지점(47개소)가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톨루엔, 스틸렌 등의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물질별로는, 톨루엔이 가장 많은 26개 지점(전체 검사지점의 6.7%)에서 초과했고, 이어서 스티렌 22개 지점(5.7%), 자일렌 14개 지점(3.6%),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이 각각 11개 지점(2.8%)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결과 법적 기준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관리자(201개소)에게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와 협력해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오염물질별 취약시설군에 대한 중점점검(2012~2013)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오염원천인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2013년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자동측정망(TMS) 설치 및 실시간 측정치 공개,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 도입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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