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전국 소각시설 및 비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배출농도를 측정한 결과, 2009년도 우리나라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이 126.6g I-TEQ로 2001년 1,004g I-TEQ, 2007년 164.5g I-TEQ에 비해 각각 87%, 23% 감소됐다고 6일 밝혔다.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은 비의도적으로 생산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POPs’)의 근절을 위해 스톡홀름협약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배출량 관리 및 저감을 위한 ‘다이옥신 국가배출량’ 작성을 위해 2001년, 국내 실정에 맞는 다이옥신 배출원 분류체계와 배출량 산정기법을 개발했다.
이후, 비소각시설(철강, 비철금속, 에너지 등) 350여개 주요 산업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사업과 1,300여개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실측을 통해 2005년에 20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량(목록)을 최초 발표하고 이후 2년마다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국내 소각시설(폐기물처리시설)은 48.0g I-TEQ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며 2001년 배출량(880g I-TEQ) 대비 94.5% 감소했다.
비소각시설은 78.6g I-TEQ의 다이옥신을 배출하며 2001년 배출량(123.8g I-TEQ) 대비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환경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일본의 같은 기간(2001년 대비) 다이옥신 저감률(89%)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후 국가 배출량 산정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내 배출원별 배출실태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이옥신 국가배출량을 2년을 주기로 작성해 발표히며 관리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량 감소를 위해 그간 배출허용기준 설정·강화, 측정망 운영을 통한 환경 중 다이옥신 농도 모니터링,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점검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