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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기후부 실 국장급

[환경포커스] 

□ 실장급 승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홍 동 곤

 

前 한강유역환경청장

 

 

2025. 12. 31.자

□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송 호 석

 

前 금강유역환경청장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김 은 경

 

前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이 승 환

 

前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2025. 12. 31.자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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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현금 이용 감소와 교통카드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현금 이용 감소와 교통카드 중심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최근 시내버스 이용 시 현금 사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민이 교통카드 등 비현금 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 반면, 현금 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요금함 유지·관리와 현금 수입금 계수·관리 등에 지속적인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변화된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맞춰 버스요금 수납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현금 이용률이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영을 시행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불편 사항과 현장 의견 등을 면밀히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 운영 대상 버스는 35개 노선 542대(전체 시내버스의 약 20%)이며, 좌석버스와 현금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시민 이용 불편사항, 현금 이용 승객의 대체 결제수단 이용 현황, 운수종사자 및 운수업체 의견,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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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7개 업종 확대…중소기업 환경관리인 선임 부담 낮춘다
[환경포커스=세종] 신미령 기자 = 자동차와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한편,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은 완화된다.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우수사업장의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합허가제도가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개정된 환경오염시설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과 경제단체·중소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했다. 통합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수질·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제도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는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한다. 2017년 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 19개 업종 1370개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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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용부분에만 제공하던 전세사기피해주택 수리비를 이제 집 내부까지 확대해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6.5.)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치되었던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