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0년 11월 이후 발생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4/4분기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일부 관정에서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을 통해 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질오염기준 초과 시 음용중지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의 수질조사 결과 7,679개소 중 2,468개소 32.1%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에 의해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등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이며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영향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의 수질기준 초과율은 축산단지 주변 배경농도의 초과율(32∼42%)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비음용에 비해 음용(먹는물 용도) 지하수관정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해당지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하는 등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질 기준 초과 관정 중 용도별 초과는 음용이 51,5%(2,135개), 비음용이 9.4%(333개)다.
기준초과 관정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음용중지, 수질기준 적합 용도 외 사용금지, 대체 수원개발, 상수도 보급 등 먹는물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매몰지역, 축산지역,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음용 용도의 지하수를 중심으로 현장검사용 수질 진단키트를 제공하고 오염우려 관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