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월 10일~10월 13일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점검을 통해 ‘악취방지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 24개소를 적발하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인천 서구에 ‘청라국제도시’가 개발되고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악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와 매립지 주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환경관리 및 악취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주․야간 시료채취 등을 실시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지역 주민대표, 악취 전문가가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악취 원인으로 지목된 각종 시설들을 점검했으며, 그동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추진해 온 악취저감대책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악취 확산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점검결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과 폐기물자원화시설 일부가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립지 주변의 일부 공장도 악취를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을 하는 등의 위반사실이 합동점검반 단속에 적발됐다.
쓰레기를 매립중인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기준 10배, 결과 14배)하였고,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기준치 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됐다.
침출수처리시설, 슬러지자원화시설(1단계) 등에서도 복합악취 기준을 일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문가 진단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저감을 위해 매립지 표면에서 발산되는 가스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악취확산 방지를 위해 인공적으로 바람길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매립지 주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총 180개소를 단속하여 24개소를 적발(적발률 13.3%)했다.
위반내역으로는 악취 3건, 대기 12건, 수질 4건, 폐기물 6건이며,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악취, 대기분야 위반건수가 전체의 60% 이상으로 그동안 업체에서 환경관리를 소홀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주변에 주물공단, 목재단지, 정유공장 단지 등 다양한 악취 배출원에 둘러 쌓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지구 주변에 대한 악취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쪽에 위치한 원창동 정유단지 부근에서 법적기준을 2배 초과한 복합악취가 측정되었으며, 경서동 주물단지, 석남동 목재단지 등도 배출허용기준치(0.05ppm 이하)에 가까운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에 대비해 청라지구 인접지역 특히, 인천시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 공장 등에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함에 따라 악취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주변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모해감에 따라 악취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수도권매립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각종 악취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