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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 대응 위해 <가족배려주차장> 조성

저출생‧고령화시대 맞춰 가족배려주차장 조성…베이비시트, 거동불편 노약자 하차 시 편리
주차대수 30대 이상 공공‧민간주차장 3천개소‧56,285면 대상, 꽃담황토색 실선 표시
승강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시설도 장점…24년 상반기 1만 1천면 조성 완료 전망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배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 제25조의2는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규정하여,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불편한 사람이며, 이들과 동반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기가 있거나,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더 편리하게 하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의 경우 베이비시트를 이용하여 차 문을 활짝 열어야 하고, 노약자도 넓은 구역에서 천천히 하차해야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대상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된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공·민간주차장 총 3,000개소 56,285면이며, 설치비율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이다.

 

주차구획선은 흰색 바탕에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하며, 그림문자와 ‘가족배려주차장’ 글자도 꽃담황토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가족배려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성우선주차장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도 해당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본다는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아직 가족배려주차장이 없고 여성우선주차장만 설치되었을 경우 여성,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인접한 위치 등으로 정하여, 이용자들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시·구 공공주차장 내 여성우선주차장 654개소 10,952면에 대하여 ’24년 상반기까지 가족배려주차장 전환을 완료하는 한편, 민간주차장 2,346개소 45,333면에 대해서는 대시민 안내 및 홍보를 통해 ’25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약자와 동행하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통행정 발굴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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