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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체 관리 강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반복위반업체 특별점검”실시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체 특별점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3회 이상 환경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 사항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오염 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 시설 설치, 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중요한 환경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관리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상습 위반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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