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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이달곤 의원,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시 관할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을 떠나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경남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나와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애초에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공지 의무도 없다. 이번 사태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진 이유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 발견된 경우 (수도법 제2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되었다면 음용이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질기준 위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유충 발견 사례를 살펴봐도 수질위반과 별반 차이 없이 처리되고 있다.

 

‘늦장 공지’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유충이 최초 발견된 이후 36시간이나 지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되었는데 법률에는 주민 공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하여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 주민에게‘즉시’알리도록 하며 해당 공지의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 행동 요령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먹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체로 음용이 불가능하다”면서“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을 떠나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이상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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