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물/토양

이달곤 의원,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시 관할지역 주민에게 즉시 알려야

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을 떠나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

[환경포커스=국회] 최근 경남에서 수돗물에 유충이 나와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대응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진해구)은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도 수질위반 기준에 새롭게 포함시키는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0년 인천시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바 있고 당시 환경부는‘수돗물 대응 매뉴얼’까지 만들어 대응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정수장에서 또다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고 유충이 포함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또한 사태 처리 과정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지는 등 행정당국의 소홀한 대응도 지적받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법률의 미비에 있다. 현행법상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애초에 수질기준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 공지 의무도 없다. 이번 사태에서 주민 공지가 늦어진 이유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 발견된 경우 (수도법 제2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수돗물에서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식별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되었다면 음용이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질기준 위반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 유충 발견 사례를 살펴봐도 수질위반과 별반 차이 없이 처리되고 있다.

 

‘늦장 공지’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 유충이 최초 발견된 이후 36시간이나 지나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되었는데 법률에는 주민 공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들을 반영하여 수질위반 기준에 곤충․유충 등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 생물이 발견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위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할지역 주민에게‘즉시’알리도록 하며 해당 공지의 내용에는 오염물질의 종류, 발생일시, 영향지역, 건강상 위해의 가능성, 주민 행동 요령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이달곤 의원은“먹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면 그 자체로 음용이 불가능하다”면서“유충이 발견된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는 건 인체 유해성을 떠나 국민 상식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행정당국은 주민들에게 수돗물 이상에 대한 정보를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견인 위해 메뉴에 잡곡밥 추가할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10월 20일 월요일부터 메뉴에 ‘잡곡밥’을 추가할 <통쾌한 한끼> 참여 식당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사업에 참여한 식당에는 <통쾌한 한끼> 인증마크 명패가 부착되며 서울시 누리집․SNS, 지도 앱 등에 식당 목록이 제공된다. 시는 지난달 ‘더 건강한 서울 9988’ 발표에서 가정뿐 아니라 외식을 할 때에도 잡곡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넓히고, 건강한 한 끼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잡곡밥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외식업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내놓은 바 있다. ‘통쾌한 한끼’ 참여 기준은 곡류․두류 중 잡곡 1가지 이상을 25% 이상 배합하는 것으로, 잡곡밥만을 제공하는 식당도 해당된다. 이에 앞서 시는 잡곡밥 제공 시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 위생 등급을 일부 준용한 위생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지난 9월에는 각계 전문가, 식당 영업주 등 의견을 수렴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 신청은 20일(월)부터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네이버폼․구글폼을 통해 영업장명, 소재지, 잡곡밥 제공 현황(또는 계획) 등을 제출하면 조사단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통쾌한 한끼’ 식당으로 최종 지정한다. 시는

정책

더보기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색색깔의 종이비행기를 푸르른 가을 하늘로 날리는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를 10월 18일 토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한국 최초의 비행장 역사를 간직한 여의도한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여의도는 1916년 한국 최초의 비행장이 만들어졌던 장소로 1922년에는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 방문 비행’을 계기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의 상공을 비행한 역사적인 순간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26일(금)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접수 개시 1분여 만에 모든 종목이 마감됐을 정도로 이번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2025 한강 종이비행기 축제」는 ▴사전 접수자가 참여하는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세계대회 우승자 강연과 시연’,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한강 종이비행기 대회 : 참가자가 직접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맨손으로 날리는 대회다. 12시 30분부터 총 1,000명이 참가하는 개인 대항의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와 ‘오래 날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멀리 날리기’는 ①유치부 ②초등 저학년부 ③초등 고학년부 ④중․고등․일반부의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