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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계획 심의지원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 등 7월 중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한,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32종, 1,305건)에 따른 정책·사업의 일관성 제고 및 동반 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국가·유역물관리계획과 대상 계획의 부합성 여부를 심의를 할 때, 한국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수자원의 개발·이용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에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관련 산업과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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